연차수당 계산방법 및 지급기준
모든 회사원분들은 복지로 연차가 있으실텐데요. 회사원들이 1년 내내 생각하고 관리하는것 중에 하나 입니다.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1년동안에 기본 15일의 연차가 주워지고 연수가 쌓일수록 2년에 1일씩 늘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연차를 모두 소진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다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경우 연말에 일정의 연차가 남아 있으면 돈으로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돈으로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연차를 아끼고 하는데요. 돈은 아무리 많아도 부족한게 돈인거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차발생과 함께 연말에 남아 연차수당을 얼마를 받는지 알아볼 수 있는 연차수당 자동계산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차
일단 연차가 정확히 무엇인지 어떻게 산정이 되는지 알아보록 하겠습니다. 연차는 5인 이상의 상시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에는 의무적으로 발생하는 법적 휴가라고 합니다. 11년7월 1일 이후에는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도 주40시간제가 적용이 되고 1년간 8할 이상을 근무하게 되면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 됩니다. 1년동안 연차를 미사용한게 남아 있으면 금전적으로 보상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것을 연차수당이라고 말합니다. 연차수당은 연차사용 청구권이 소멸한 달의 임금을 기준으로 소멸일이 속한 다음달에 임금 지급일에 지급이 됩니다. 그럼 보통 1일 연차수당이 얼마를 받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차수당 계산방법
본인의 연차수당은 얼마인 인터넷으로 계산을 할 수 있는 홈페이지가 있어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창에 '노동OK'라고 검색을 하시면 홈페이지를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홈페이지로 접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OK 메인 홈페이지 화면 입니다. 연차수당 계산을 위해서 우측의 연차휴가 자동계산 메뉴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입사일을 계산을 해야합니다. 본인의 입사일을 수동으로 입력해 주시고 최종일 입력 후 계산하기를 눌러 주시면 됩니다. 예시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버튼을 누르면 근속연수에 대한 연차가 추가적으로 발생일을 자동적으로 계산되어 확인을 하실 수 있는데요. 연차 발생기준은 1년 미만 근속시에는 1개월간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되며 그 후 1년 이상 근무자는 15일의 연차가 발생되고 2년마다 1일씩 늘어나게 됩니다. 이제 남아 있는 연차에 대해 얼마나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차수당 자동계산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연차수당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통상임금을 계산해야 하는데요.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 고정적으로 소정근로 혹은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해진 시간급,일급,주급,월급을 말하는데요. 1근로시간 또는 1근로일에 대해 지급하기로 노사계약에 명시한 통상적인 임금액을 말합니다.
먼저 본인 회사의 1주간 근무시간을 체크해 주셔야 하는데요. 주5일제(주40시간), 주5일제 + 토요일 4시간근무(주44시간), 주5일제 + 토요일 8시간 근무(주48시간) 항목이 있는데요. 본인의 근무형태를 선택해 주시고 해당이 없는 항목은 기타에 근무시간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본인의 워릅의 기본금, 정기수당, 상여금을 입력해 주셔야 하는데요. 본인의 월급명세서에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을실 겁니다. 참고하셔서 입력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미사용한 연차일수를 기입후 확인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기 위해서 저는 주40시간 근무에 기본급 200만원으로 기입 후 미사용한 연차를 7일로 기록 후 계산을 해봤습니다. 하단에 연차수당이 약53만원이 확인이 됩니다. 해당 내용이 100% 정확한 계산은 아닙니다. 회계 및 세무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면 해당 사이트를 이용해서 기본적인 연차금액을 확인 하실 수 있으니 참고적으로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연차수당 계산방법과 지급기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