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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방법 쉽게 계산하기



연차수당 계산방법 쉽게 계산하기


연차수당 계산방법


대한민국의 70%이상은 회사원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회사원은 본인의 연봉을 만족하지 못한다고 하는데요. 저도 그중에 한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봉 외에도 연말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 돈으로 받을 수 있는데요. 바로 연차수당 이라고 합니다. 연차는 회사 경력에 따라 연차가 15일부터 발생이 됩니다. 연차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에는 의무적으로 발생이 됩니다.

20인 미만 사업장에 1년 이상 근무시 15일의 유급 휴가가 주어집니다. 사용 하지 않은 연차는 돈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오늘은 본인의 연차 계산방법과 수당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차 계산하기

연차수당 계산방법1


그러면 연차수당 계산을 쉽게 할 수 있는 사이트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트 이름은 노동OK라는 사이트 입니다.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노동OK' 라고 검색을 하시면 사이트를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계산방법2


노동OK 사이트는 직장인 노동정보 포털사이트 입니다. 홈페이지 메인화면 우측에 많이 보는 메뉴에 '연차휴가 자동계산' 메뉴를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메뉴에서 연차수당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계산방법3

먼저 연차수당을 알기 위해서 본인의 입사일자와 계산일자를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예시를 통해서 입사년 13년 3월1일 계산일 2022년1월1일로 입력 후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했습니다. 구독자분들은 본인의 입사일자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연차수당 계산방법4

근속연수에 따라 연차일수를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회사생활이 힘든데 20년 이상은 어떻게 해야할지 참 걱정입니다. 연차 계산 아래에 연차수당 자동계산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연수당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계산하기


연차수당 계산방법5


연차수당을 알기 위해서는 통상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고정적으로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해진 일급 월급 등을 말합니다. 즉 1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노사계약에 명시한 통상적인 금액을 말하며 시간 외,야간, 연차유급휴가수당, 퇴직금의 산출기초가 됩니다.


본인의 1주간 근무시간을 체크해주셔야 하는데요. 주5일제 / 5일제 + 토요일 4시간근무 / 5일제 + 토요일 8시간 근무 즉48시간 항목 체크란이 있고 이에 해당이 되지 않으문 기타란에 근무시간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인의 월급의 기본금, 정기수당, 상여금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기본금을 정확히 알지 못하겠지만 월급명세서를 참고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사용한 연차일수를 입 후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차수당 계산방법6


예를 들기 위해서 기본급 250만원, 미사용 연차는 5일로 지정 후 계산한 결과 입니다. 1일 연차수당 9만5천원이며 총 연차수당은 약 48만원으로 확인이 됩니다. 연차수당 계산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긴 하지만 이렇게 사이트를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 있지만 하나의 참고자료로만 봐주시고 정확한 결과 값은 아니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차수당 계산방법에 대한 포스팅 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