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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수도권2단계 비수도권1.5단계 기준

 

2월13일(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각 중아부처와 17개 광역자체단체와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등을 논의 및 발표를 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수도권의 확진차 추이와 설 연휴 영향과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아래에 자세히 어떻게 달라졌고 기준은 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무총리는 "국민들이 스스로 참여하는 방역을 기준"임을 강조하며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자율과 책임의 방역을 다시한번 강조하였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변화내용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조정하며 2월15일 월요일 부터 2월28일 일요일 24시까지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유행에 따른 코로나 감염 증가에 따라 변동은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의 학원, 독서실, 극장 등 약 48만개 업종비수도권인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등의 약52만개의 업종이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 되었습니다.

수도권의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은 21시까지 운영제한이 22시까지 1시간 완화 되었습니다.

5인 이상 사적모임은 지금과 같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유흥시설도 이번에 집합금지는 해제되었습니다만, 아래와 같이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하였을 경우 22시까지 영업을 허용했습니다. 

 

1. 운영시간 제한 및 이용제한 준수(룸당 최대 4명)

2. 노래는 아크릴판 설치 및 1인 노래방만 가능

3. 클럽 및 나이트에서 춤추기 불가능

4. 헌팅포차 및 감성주점에서 테이블/룸간 이동 금지

5. 전자출입명부 필수 설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수도권은 2.5단계에서 2단계로 하향됨에 따라 오락실 pc방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대형마트등의 다중이용시설인 48만개소는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되었습니다.

(위 언급과 같이 식당과 카페는 22시까지만 가능합니다.)

 

영화관 공연장은 좌석 한칸씩 띄워서 앉아야 합니다 스포츠 관람석의 경우는 정원의 10%만 입장 관람이 가능합니다.

 

거리두기 2.5단계에서는 50인 이상의 모임 및 행사가 금지되었는데 2단계에서는 100인 이하까지 하향 조정 되었습니다.

 

아쉽게도 목욕업은 집단감염이 계속 발생됨에 따라 수도권 사우나 찜질방은 운영금지가 유지가 되었습니다.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비수도권은 1.5단계로 하향됨에 따라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파티룸 등 다중이용시설의 약52만개소에서는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되었습니다. 

영화관 공연장은 수도권과 같이 좌석 한칸 띄워앉기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스포츠 관람이 경우는 정원의 30%만 입장 관람이 가능합니다.

 

500명 이상의 모임 및 행사의 경우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해야하며 관할 지자체에 신고를 꼭 해야합니다.